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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접수

용인신문 기자  2008.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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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농가경영 안정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총 89억여 원을 지원하게 된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한육우·낙농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연리 3%, 1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 등 4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동 지역은 각 구청에서 접수한다.

시는 사료구매자금 외에도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과 농업경영자금 지원 신청을 3월까지 받아 4월부터 사료구매자금 지원자 선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문의 031-324-2322 시 농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