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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풍(檢風) ‘술렁’ 수사 확대 ‘촉각’

특정정당 대통령후보 경선 앞둔 선거법 위반 수사
용인시의회 A·B 의원 등 법정 진실 공방 진행중

이강우 기자  2008.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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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직후 검찰이 일부 지방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지역정가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 말 특정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흥구 마북동과 수지구 풍덕천동, 동천동, 죽전동 등에서 진행된 선거구민과 정치인들의 식사현장을 급습,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수사방향을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맞췄으나, 총선을 전후해 수사 대상자들이 당초 검찰 진술을 번복, 수사방향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선거구민과의 식사자리에서 음식 값을 지불해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A 시의원이 혐의 사실을 인정, 당초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참고인 자격이던 시의원 B씨와 C씨 등에 대한 조사 중 시의원 A씨와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 또 사건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연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법원 공판진행 중인 A시의원에 대한 심리에 B의원과 C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가리겠다는 것. 이에 A의원 측도 현직 국회의원을 증인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시의원 등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총선 이후 관련 시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지역 정가는 관련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