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지면 주북리 주민들이 주택가에 인접한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신화산업사(대표 안준희·주북리365-1번지)가 “공장 내·외부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프레스공장을 가동해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이다.
주민 박용순씨(50) 등은 “주야로 가동되는 프레스 소음으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울렁대는 등 정신적·육체적 공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
주민 김형식씨(53)는 공장의 소음뿐만이 아니라 “불법쓰레기를 매립하는 등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최근 2∼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불법무허가 공장부지 약 230평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장내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 는 마을주민들을 이주시켜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부지가 ‘건축법’과 ‘공업배치법’에 저촉돼 이의 조치에 들어갔다”며 “30일 환경조사 결과 ‘배기배출시설’에 대한 증설신고가 안된 설비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9월1일)이 들어갔고 이에 대한 과태료(소음기준치 초과 포함) 를 부과했다”고 말Т?
한편 공장대표 류재환씨(50)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장건물에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9월 말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주민대표와 약속했다”며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
주민들은 “시의 조사가 한정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다”며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향후 시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