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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부양가족연금 받을수 있나?

국민연금 상식(Q & A) -68

용인신문 기자  2008.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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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7년 9월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재혼 전에 얻은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개정법 공포일(‘07.7.23)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
- 재혼한 배우자가 재혼 전에 얻은 자녀로서 법 시행일 전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불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2007.7월분부터 지급
국민연금 용인지사 www.nps.or.kr/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