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시의회, 토지·건물 공동등기 ‘쟁점’

영어마을 한고비 넘겼다
승인 막판까지 진통

김미숙 기자  2008.04.28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시의회가 용인영어마을 건립 추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건립이 본격화 됐다.<관련기사 4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에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영어마을 조성 건을 난항 끝에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영어마을 조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제공한 처인구 모현면의 3만7000여㎡의 부지에 시 예산 330여 억원을 투입, 이르면 8월 착공해 건축면적 1만7000여㎡에 교육, 체험, 편의시설과 숙소동 등을 갖추고 오는 2009년 12월 완공 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영어마을 조성은 당초 논란이 돼 온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영어마을은 별도 법인을 설립,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영어마을 조성 건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정된 영어마을 조성 건 심의 당시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찬성6표, 반대 4표로 원안 가결시켰다.

그러나 외대가 제공하는 부지의 공동소유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외대와의 공동소유권 이전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혈세 339억원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며 “토지의 공동등기 가능성 여부가 우선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정석 시장은 “영어마을이 건립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영어마을 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유권의 문제는 외국어대 소유 토지의 지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물 지분이 있으며, 이 지분에 투자되는 비율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 심의 당시 담당 과장은 토지소유에 대한 공동등기 부분에 대해 “현재 외국어 대 측과 협의 중이며, 외대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능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시의원들이 담당 과장과 시장의 답변이 상반된다는 점을 들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승인에 제동을 걸어 시의회가 정회되는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영어마을 조성 건은 이후 재개된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본예산 상정시까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동소유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 확보문제도 난항을 겪을 분위기다.

시의원들은 “시 측이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 범위도 축소 됐지만 공동소유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다”며 “(시 측은) 영어마을 조성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