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중반 불거진 우제창 (민주당·처인구)국회의원의 허위 경력논란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총선 당시 우 의원이 명함 등에 게재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경력은 허위 경력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측의 고발장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출마 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2년 임기의 계약직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번 총선에서도 명함과 선거 공보 등에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명시,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객원교수는 연세대학교 자체 규정과 교육법 상에도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객원교수를 전임교수인 것처럼 ‘교수’로 표기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 의원 측은 “문제의 초점은 교육법이 아닌 선거법”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운운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교수는 그 자격과 실제 강의 여부가 중요하며, 우 의원의 경우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학위 취득 후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다.
우 의원 측은 “우 의원과 유사한 경우(교수경력에 대한 허위사실 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J국회의원의 판례가 있다”며 “선관위에도 허위경력과 관련한 기준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수지구와 처인구 지역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