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08년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되며 08년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09년에 최초 지급된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자는 2006년부터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시기는 1~3월 지급분은 4월말, 4~6월 지급분 7월말, 7~9월 지급분 10월말, 그리고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이다.
제출방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작성 우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되고, 홈택스서비스(인터넷)을 이용해 작성·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세무서 소득지원과 031)329-262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