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A)대상은 만 65세이상과 65세이하로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이상(고령자)
○거동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분
※신청자의 신체 상태 1등급 : 전적으로 타인도움 필요, 2등급 : 상당부분 타인도움 필요,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도움 필요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와 비용부담
1) 공단직원이 방문조사 후 제출요청 시 제출
2)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 제출
3) 비용은 2만7500원 - 20% 본인부담(의료급여는 50%경감, 기초수급자는 면제)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요양센터, 시군구소재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방문자 신분증지참), 우편(신청인 신분증사본 동봉), 팩스, 홈페이지
○신청자격자 : 본인, 대리인(가족, 친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
■ 65세미만(노인성질환자)
○노인이 아니라도 의사소견서 판단에 따른 노인성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 :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노인성질환 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와 비용부담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함
- 전액 본인 부담(등급판정 받으면 소견서 비용의 80% 환급)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요양센터, 시군구소재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불가(의사소견서 첨부하여야 하므로 신청안됨)
○신청자격자 : 본인, 대리인(가족, 친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
※ 참고로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아님)하며, 보건진료소는 발급기관이 아닙니다.
※ 전화문의 1577-10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