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식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재판장 신용석)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피고인이 지역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선교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5명이 참석, 검찰의 질문에 답변했지만 상호 간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연출됐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른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는 함께 동석한 여성 참석자에 대한 증언이 엇갈려 재판장으로부터 “통상적인 모임 성격과 달리 처음 보는 사람과 동석했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식사 장소 앞에서 김 의원을 만나 잠시 들른 것으로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최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무언가 숨기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요청으로 가장 마지막에 증언대에 오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10일 있었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연출해 도마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동안 K 시의원 등과 진술을 맞춰왔으나 4·9총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사실대로 말 하겠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씨는 검찰 진술에서 “김재식 의원의 풍덕천동 모임과 죽전동 모임 등의 경우 한 의원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며 “식사 도중 한 의원이 문제가 있는 이명박 후보보다 박근혜 전 대표를 후보로 선출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 등에 적발된 이후 한 의원이 본인이 주선한 모임에서 “(수사기관 진술에서)경선관련 발언만 없었다고 하면 된다”, “이 씨가 죽전동 모임에 참석한 경위는 K 시의원을 우연히 만나 참석했다고 하라”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날 증언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그런 사실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지만 검찰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 나는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이날 재판 직후 검찰 관계자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해 위증죄 적용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과 상관없이 증인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김재식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이날 증언 직전 지난 10일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아 조만간 기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식사제공 등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