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08년 4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 2차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하시고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부부이신 경우)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혹은 주소지의 읍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보건복지가족부콜센터) 혹은 1355(국민연금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이나 친지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신청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www.nps.or.kr/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