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오는 13일부터 6월 말까지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용인정신병원 고개 등 오르막경사로를 중심으로 측정장비와 매연단속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며 차주를 조회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는 3~7일의 사용정지, 5만원~50만원의 과태료, 개선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개선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검사를 받고 개선한 내용에 대해 완료 보고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질 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차량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기적인 매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