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수림 등 보전가치 있는 지역 제외
용적율 220%제한…가능한 15층 이내 건설
개발지역은 주거지역이나 개발예정지 우선
난개발로 인해 주택건설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15층이내로 건설해야 한다는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기준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지난 30일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적 택지개발 지침’을 마련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수림 등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수 있게 지구경계를 지정토록 하는 등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220%이하로 제한해 아파트는 가능한 15층 이내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나 개발예정용지를 우선토록 하고 있다. 또 단지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개울 조성과 바이오톱(Bio-Top)등 개방형 물순환 체계를 적극 구축토록 했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에 걸쳐 광역교통체계와 환경적인 요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획일적인 주거단지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별로 특색있는 테마설정, 마을이름 붙이기, 블록형 택지조정, 그린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택지개발지구는 토공, 주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조성해 이를 민간업자에게 분양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 승인이 난 용인 죽전·동백지구 등은 이 지침에서 제외되며 새로 지구로 지정되는 곳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