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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 -56/노인 장기요양관련 접수 및 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8.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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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요양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은?

A)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