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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농림지 개발 방법 있다

용인신문 기자  2000.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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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 방법 있다

<이형배/삼정컨설팅 대표>

부동산 투자 0순위의 인기를 누리던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한 준농림지가 최근 들어 수도권 난개발로 인해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투자 대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것이 건폐율과 용적율이 대폭 축소됨으로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대 수익률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보니 토지 시장 및 건설등 부동산 경기가 먹구름에 감싸여 있다. 거의 모든 부동산 전문가의 투자 대상 분석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던 용인 이 외면을 당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난개발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현행법의 맹점에서 난개발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 할수 있다.
적법절차를 거친 농지전용 및 산림 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무슨수로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릴수 있겠는가.
불허가 처분 앞에 신청권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것이고 승소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균형 개발과 환경 친화적 개발을 명분으로 허가 신청을 반려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과연 그렇다면 개발은 여기에서 멈추어야 돼고 산림을 보존만 해야 하는가.
동과 서가 현격하게 기형?이루고 있는 용인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대책은 없나?
도시계획구역밖의 준농림지는 10만평이상이면 토자 소유자 총수의 1/2이상 토지 면적 2/3이상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 뒤 직접 개발을 할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4/5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시가의 몇배를 요구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토지를 직접 조합이 수용 할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업자와 거래 하는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수 있다.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충당 할것인가.
요즘 금융회사에서는 사업의 경제성과 미래성을 평가해서 대출해 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대하고 있으니 자금 조달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2002년 부터는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됀다. 난개발의 아픈 상처가 있기에 무조건 개발은 안된다는 인식보다는 진정한 개발이 민관의 협조하에 조화로움을 갖춘다면 균형있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