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주민들이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시에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한 수억원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가 지난 1993년부터 추진해 온 포곡읍 금어리 쓰레기 매입 및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주민소득증대사업지원금으로 삼계3리에 지급한 금액은 4억원. 이 보조금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 21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새시대영농조합에 지급됐다.
포곡읍 삼계3리 주민들은 “2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10년 이상을 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21명만이 영농조합 조합원인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며 “보상 성격의 보조금은 소각장 건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영농조합이 보조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땅투기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영농조합의 정관과 영농법인 설립 당시 주민들에게 나눠 준 정관 자체도 사법기관 조사 중에 다른 것임이 밝혀졌다”며 영농조합 설립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영농조합 측은 둔전리 일대 2733㎡의 토지를 매입,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2006년 2월경 4억9500만원에 되팔아 차익금을 남겼다. 이어 매각한 돈으로 삼계3리 전 319-35 등 1653㎡의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또 토지 매매와 관련, 매각가격과 매입 가격을 각각 축소 확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박 전 이장 등이 설립한 조합 측이 소각장과 관련한 지원금 사용에 있어 주민들의 전체 동의 없이 토지 매매를 강행하고 있다”며 박 이장의 해임을 위해 불신임안을 포곡읍사무소에 제출, 해임을 요구했으나 포곡읍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이장은 사법기관 수사 중 돌연 이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나눠준 정관이 다른 이유는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조합하고 재정비한 정관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 가운데에 공원과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원과 복지관을 세운다는 땅을 조합에서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