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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재판부, 김재식 의원 임기 등 참작

이강우 기자  2008.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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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로 기소된 김재식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상시 제한인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한 점과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임기가 3년 가량 남은 시점이었다는 것과 1인당 기부금액이 4만원이 안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로 생각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도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당초 논란이 됐던 한선교 국회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한선교 국회의원의 주도로 주민들을 모이게 했음에도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명이 진술을 맞췄다는 검찰의 공소이유가 일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시는 검찰 수사 초점이 한 의원에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검찰의 공소이유를 인정하지만 법리 상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