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누구나 신청하면 국민연금직원이 찾아와 주는 건가요?
A :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란 국민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계신 고객 중에 고령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국민연금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객님이 정하신 장소로 찾아가 연금상담, 서류접수, 장애연금 서류구비를 위한 행정기관, 병원동행 및 산재보험, 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접수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대상은
- 장애1, 2, 3급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고객
-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1, 2급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고객
-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하고자 하거나 연금을 받고 계신 고객
- 기타 전화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에 신청하시거나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용인지사
www.nps.or.kr/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