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기준 : 신청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의 나이가 65세에 도달한 자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Q)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A)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노인으로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치매·중풍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A) 치매·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입니다.
Q)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