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환경보전 위반업소 공개

용인신문 기자  2000.09.25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는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공개된다.
용인시의회는 제47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비슷한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