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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허위경력 공방 ‘혐의 無’

우 의원 측, 무고죄 등 법적대응 ‘검토’

이강우 기자  2008.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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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직후 한나라당 측에 의해 법정 비화 된 통합 민주당 우제창 국회의원의 허위경력 논란이 검찰의 무혐의 판정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고발인인 한나라당 측은 물론 우 의원 측도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선과 관련한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방 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총선직후인 지난 4월, 여유현 한나라당 용인시 처인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우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게재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졌다.

여 위원장 측은 당시 고발장에서 “우 의원이 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객원교수 경력임에도 선거 공보물과 명함 등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수원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 의원 측은 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검찰의 정의로운 처분에 경의를 표 한다”며 “앞으로 지역 정가도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지역발전에 협력하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의원 측 핵심 인사들은 ‘고발인인 여 위원장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 의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여 위원장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반응이다.

여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초 고발 당시에도 우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보다는 제대로 된 법 해석을 만들어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에 재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