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사 대웅전의 화재로 인한 붕괴과정은 지난 2월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럼에도 대웅전 화재는 숭례문 상황과 마찬가지로 끝내 붕괴된 후 최종 진화됐다.
이에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통 목조건물에 대한 현실적 소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해 숭례문 사고이후 빈번히 치러진 전국의 목조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도 사실상 소용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와 용인소방서도 숭례문 화재 직후인 지난 2월, 동도사를 포함한 용인 소재 전통사찰 3곳과 목조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찰 등 전통양식 목조건물 화재의 경우 건축물 구조에 대한 소방당국의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강화된 법률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사찰 등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 관계자들은 건물 내부의 시설물에 대한 손상 방지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 등을 기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찰 등 대부분의 목조건축물 관리 책임자들은 화재감지 경보기조차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의무조항이 없어 강제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당국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화재의 경우도 당초 “지붕 기와를 철거해야 한다”는 소방 당국의 요청을 사찰 관계자가 거부했다. 화재 진화보다 불상등의 손상시 책임논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화재 진화과정을 지켜본 시민들도 “지붕의 기와를 걷어 낸 뒤 진화했다면 붕괴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며 “목조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 소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동도사 등 전통사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찰이 보험사 측의 거부로 화재보험에 가입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