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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 공직사회 ‘술렁’

연금 줄어들라 … 고위 공직자 명퇴 준비 ‘고민’

이강우 기자  2008.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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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직 개편에 따른 지방 공직자 감축안 등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6월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공직사회도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고 5000여 만 원의 명예퇴직 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구성한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연금은 지난 93년부터 매년 적자 운영됐고, 2006년의 경우 적자폭이 8500억 여원에 육박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

발전위가 추진 중인 개혁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율이 현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연금지급율도 33년 만기가입자의 경우 현행 76%에서 47%로 상당히 줄어들고 첫 연금을 받는 시기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직사회는 지금 명퇴를 신청해 명퇴수당과 함께 연금 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공직에 남아 재직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즉, 기득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것.

실제 용인시 A 국장의 경우 지난 2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B 서기관과 C,D 사무관 등도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년을 앞둔 용인경찰서 E 경위도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공직사회 전반에 급속히 전파되자 정부 측은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앞으로의 재직기간에만 적용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은 현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동요를 무마하고 있지만 명퇴신청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