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경우 자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조정과 함께 주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초등학교, 하천이 변경된다.
공람 내용은 최종결정고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0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지난해 상위계획인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일관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