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을 대여해 준다는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되어 있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일까지 동 정보가 해제되지 않은 대상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본인의 기영에 의해 본인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연금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1~3급 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결과 결정된 채무조정금액이 국민연금 대여 가능액인 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50% 범위이내의 금액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달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21개 상담소나 홈페이지(
http://www.ccrs.or.kr)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받습니다.
문의)지역번호 없이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