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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 -57/의사 소견서

용인신문 기자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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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공단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공시 지역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리며,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A)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만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만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A)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제외 여부를 통보합니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