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할 주민세가 4000원으로 인상되고 제증명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용인시의회는 5일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세율을 개인세대당 읍면지역은 기존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에서 동일하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인상은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액부 징수, 최저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또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외 39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고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외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외 2개 항목은 수수료 요율인상 및 명칭을 개정하고 도시계획도 사본 미첨부한 부지증명외 1개 항목은 수수료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제증명수수료 개정안 총 49개 항목중 현실화 조정항목은 43개 항목으로 인상율은 4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