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30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운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17개 읍·면·동에 단말기를 설치해 주민자치센터 강좌 이용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원삼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구갈동, 구성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동천동, 상현1동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용인세무서에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고유번호 등록하고 6월 중순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는 1일 평균 4308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유번호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현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