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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훼손목사 징역8월

용인신문 기자  2000.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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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병관)은 26일 단군상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선(51·용인E교회 목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부순 것은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며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입장을 정리하고 방어권행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나 1월24일 용인시 용인초등학교에 들어가 단군상이 얼굴을 곡괭이로 부수고 가슴과 다리 등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경기도 한문화운동연합에 따르면 99년 7월15일∼지난 6월12일 전국에서 55건의 단군상 훼손사건이 발생했으며, 단군상을 부순 죄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