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시, 사거리 세입자 4일 행정대집행 ‘강행’

대책위, 철거기간 연장 ‘요구’ … 마찰 ‘예고’

이강우 기자  2008.06.30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국도 45호선 용인터미널~용인IC 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용인시 측이 구간 내 세입자들의 철거기간 연장과 이주대책 요구에도 불구 오는 4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측은 세입자들이 최종이주시한으로 정한 지난 5월 말까지 이주를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각 세입자와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영장에 따르면 각 세입자들은 행정대집행 시행 전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점포 1곳 당 보조 용역비와 이사용역비 등 1000여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건물주에게는 2000여만 원의 건물철거 비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철거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측은 지난 24일 행정타운 시민시장실에서 대책위 측과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 전까지 자진철거 할 경우 시 측이 부담하는 행정대집행 비용 3억여 원을 세입자들에게 분산지급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건물주들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철거비용을 감안, 세입자들에게 이주비용 지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 측은 여전히 철거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할 장소를 물색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시 측에 제출한 이전계획서가 수용된다면 장소를 찾아 스스로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등 시공사와의 계약관계 문제 등으로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철거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행 할 의사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터미널~용인IC 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에는 총 20개 가설건축물에 61개 업소가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26일 현재 이주를 거부한 세입자는 10개 건축물 내 10여개 업소다.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국도 45호선 터미널~용인IC 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620억원(공사비:490억원, 시설비:130억원)을 투자해 현재 4차선 도로를 6차로로 확·포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