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로(현 국토해양부)부터 승인된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변경을 추진 중이며, 그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기흥구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마련 △단계별 개발계획의 일부 조정 △녹지지역 내 기개발지역에 대한 용도 현실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흥구 고매동 지역에 대해 개발 압력을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신도시와 연계한 성장관리방안으로 이 지역 4개소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복합R&D단지 △상업·업무기능의 복합연구단지 △산업 및 주거복합단지 △중저밀도형 전원주거단지 등을 계획했다.
또한 ‘2016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통해 아파트가 건립됐으나,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로 계획됨에 따라 용도 현실화가 필요한 2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