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분야의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건설·부동산
▲ 주택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 7월부터는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자개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7월 말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소형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으로 공급 = 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 공정·산업정책
▲서비스 KS 인증제도 시행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부가 정한 KS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인증대상 분야로 지정한 서비스가 대상이다.
◇ 교육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 교통
▲경부고속도로 평일버스전용차로 시행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씨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국내ㆍ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국제선 항공요금에 7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 변동 폭이 확대 적용되다. 현재 16단계인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17단계가 더 늘어나 33단계로 확대된다.
◇ 금융
▲ 보험 교차모집제도 시행 = 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1명의 설계사를 생보사 상품인 종신·변액보험 등에서부터 손보사 상품인 자동차·화재보험까지 모든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 =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실이 10%로, 사고시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진다. 또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이 15%가 추가된다.
◇ 노동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입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
남성에에게도 3일 출산휴가제도 시행
◇ 문화·관광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7월부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임야편입 비율에 따른 골프장 입지 제한이 없어진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 및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 법무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 시행(9월) =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시행(12월)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이 시행된다.
◇ 보건복지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 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8만4000원(노인 부부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세제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 =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 =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된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 식품
▲모든 식당·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 시행규칙이 7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월부터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통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 7월 중으로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 환경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시행(8월 시행) =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출입 허가 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도입(10월 시행) = 환경기술 분야의 측정ㆍ분석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