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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한 생활(Q & A) -58

용인신문 기자  2008.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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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
A)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A)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2.025%(50%), 가입자2.025%(50%)씩 부담합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기요양서비스에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은 얼마를 부담하나요?
A) ①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1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20%를 부담하며,
②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7.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10%를 부담하며,
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나,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부분으로 100%본인이 부담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면 누구나 혜택을 보나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3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한 다음,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는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A) 원하는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부분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은 제한될 수도 있으며, 가족요양비의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