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에 설립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 의사가 없는 농어촌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보건진료소에 발령 받은 보건진료원은 간호사로 일정기간 별도의 특수 교육을 받아 간단한 처방과 처치 및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가 없는 취락지역에 근무한다.
의약분업에서도 제외되는 취약지구에 있는 진료소에는 관내 주민이 6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으며 부부가 맞벌이로 대부분의 가족들이 근무시간을 비우고 병원을 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에 진료소의 일차 보건의료사업인 예방 업무가 제일 중심이 되는 업무이다. 과거 20여년간 주민들의 예방업무인 예방 접종을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다. 그러나 올해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금 국민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운 시련을 참아가며 하루속히 의약분업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언제 병원이 파업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민들은 겨울철 독감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백신을 접종하러 진료소에 찾아 같으나 독감백신을 하지 못한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20여년간 해마다 적은 금액으로 독감예방백신을 해왔건만 진료소에서 하지 않는 다면 그 많은 우리의 주민들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와 병원의 예방 접종 비용을 비교해 보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보건소에서는 2만원이면 가능한 것을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찾아가서 4만원의 부담을 느끼며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단지 한 가족의 경우 2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며 이 가족이 한 지역당 400가구로 계산을 하며, 전국 2,000여개소 진료소가 모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결국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면(面)에 있는 보건지소 역시 65세 이상과 미취학 어린이만을 접종하여준다면 생계를 이루는 우리의 가장들은 어디에 가서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진료소에서 그리고 면 보건지소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은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면, 과연 누구의 이득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국민이 아닌 힘있는 집단을 위한 행정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보건정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남사면 김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