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중 일부가 시의회에서 불승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시 예산집행 행정의 불법 사항에 따른 시의회 불승인에도 불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용인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제130회 시의회 제1차를 열고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H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추모 2주기 기념행사 가설건축물 건축에 예비비를 불법으로 지원한 것과 금어천 수질정화 공사 유지비의 민간 위탁금 전용사례가 밝혀지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신)의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의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지만,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공사유지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 할 수 없음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전시장 보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불승인 처리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자체의 결산 승인이 부결된 경우는 처음이다.
하지만 불승인에 따른 시의회와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결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12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불승인에 따른 구속력은 없다.
이 같은 논란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되풀이 돼 왔지만 지자체 권한 중 상당부분을 중앙에서 갖고 있어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만 가중될 뿐 그 외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예비비 불법사용 등 혈세의 남용을 조장하는 원인”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강한 견제 움직임과 함께 중앙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