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특정 개인미술관의 백남준 2주기 추모행사에 예비비 3억 3000만원을 불법으로 지원해 시민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월 같은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추모 1주기 행사 당시 도록과 CD제작 명목으로 1900만원을 지원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바 있어 파문은 특정 미술관에 대한 특혜시비로 확산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으로 계상을 할 수 없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측이 예비비를 지원금으로 쓸 수 있던 배경은 일반 예산의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비비는 집행 후 승인을 받기 때문.
시의회 김민기 의원은 “사적인 돈을 쓰듯 혈세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시민을 위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지만 줄 수 없는 곳에 줄 수 없는 돈을 준 것”이라며 “예비비 불법지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전액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측은 예비비 사용의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용인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예산 회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예산부서 검토의견서에도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을 제의했음에도 무시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감사 착수… 결과 주목
제1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의 과정 중 불거진 예비비 불법지원 파문은 결국 경기도 감사로 이어졌다.
당초 시 측은 관련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탈·불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자체감사를 할 경우 상급 감사기관의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시 측은 자체감사를 펼쳐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려 했던 것.
하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 측이 재빨리 감사에 착수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에 의한 사법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도 가능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 예산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비 불법 지원이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