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교통사고를 현재의 50%로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교통안전 법을 개정해 사업용 자동차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2010년부터 의무화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1/100초까지 기록이 가능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자동차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며, 교차로가 있는 4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하에서 60km 이하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호기의 기준보행속도를 현행 초당 1m에서 0.8m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차로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15초에서 19초로 늘어난다. 또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을 542개소를 선정, 이달부터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6천166명에서 3천 명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총 72명의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올 해 6월 말 현재 35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용인신문은 2008년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선정, ‘한 생명 더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