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열린 용인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유인 즉, 특정 시의원의 가족이 추진 중인 온천개발 사업 때문.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문가 집단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의회 내부로부터 현직 시의원의 가족이 추진 중인 온천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천개발 사업은 처인구 백암면 2곳, 기흥구 청덕동 1곳, 수지구 신봉동 1곳 등 총 4곳.
이 중 온천 발견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청덕동을 제외한 3곳으로 A 시의원의 가족이 추진 중인 지역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내부에서부터 현직 시의원이 연루된 개발 사업 조례안 심의를 두고 논란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특정 시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개발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묶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 심의에 대해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의장단 선거 등을 거치며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관련된 개발사업 조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분위기를 전해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