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Q) 65세 이상이면 거동불편 정도에 관련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되나요?
A)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Q)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혼자서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Q) 62세로서 뇌경색증이 있는데 신청가능 한가요?
A) 뇌경색증은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45세로써 소아마비로 양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다른 질병은 없는데 신청가능 한가요?
A) 소아마비는 노인성질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 장기요양신청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A)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재되어 있고, 방문이나 인터넷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청하면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