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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등 여건변화 재정비”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진행

김호경 기자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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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동탄 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과 2003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201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 변경 안에는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사업의 하나인 화성시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흥구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조성·완료된 기 개발지역에 대해 주거용지로 용도를 현실화하는 한편 서북부 지역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2003년에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해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용도를 현실화하고 용도지구의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132개 지구를 변경, 폐지 및 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새로 2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취락지구 일부를 확대·지정했다.
이밖에 조성계획이 없는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 완충녹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2010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라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용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