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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안 냈는데

용인신문 기자  2008.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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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 사장님이 저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공단에서는 가입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원천공제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1/2을 해당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고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체납사업장의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에게는 체납사실 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용인지사
(www.nps.or.kr/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