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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비 지원

김호경 기자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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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08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생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가운데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체로 사업체의 외국인 집단 숙소의 도배, 장판, 조명,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재래식 화장실 개ㆍ보수, 수세식 변기 교체, 샤워장 및 온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물 설치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시청 9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선정 평가표에 의해 신청 분야 생활환경과 외국인 근로자수, 여성외국인근로자수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선정한다.

현재 용인시의 외국인고용업체는 약 650곳으로 추산되며 용인의 소규모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7개 업체에 3200여 만원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