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신청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A) ①(65세이상 노인인 경우)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한 이후 통보하며,
②(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의사소견서가 필요가 필요
※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진단서도 가능하나, 이후에 다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함
Q) 심신이 상당히 불편하여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라 가족이나 이웃이 대필(대신작성)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A) ①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방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고,
②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앞,뒤면)을 첨부
Q) 이웃주민이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리하여 즉, 신청을 대리인인 이웃주민 명의로 할 경우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A) ①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대리인인 이웃주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②신청서 작성시 신청인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대리인란에 이웃주민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
Q) 52, 53과 관련하여 대필(대신작성)로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란의 서명은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됨
Q) 52와 관련하여 대필(대신작성)로 신청서 작성시 대리인란은 대필로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해야 하나요?
A) 대리인란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됨
Q) 중증치매로 인해 본인의 의사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없어 손자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란은 누구를 기재해야 하며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란에 손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손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
Q) 시골에 있는 어머님을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딸이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여야 무슨서류가 필요 하나요?
A) 따님이 신청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대리인란에 따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대리인인 따님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하여 서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