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4일 간부연찬회를 갖고 시 차원의 ‘경제난 극복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마을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입장료 등 지자체 관리 공공요금의 연중 동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업체당 5억원 한도로 확대하고 하반기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2억원을 추가 출연해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을 대출받지 못해 도산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 1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으로 1주일 내 대출해주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1억 원 한도 내의 중소유통업체 시설자금 지원도 적극 알선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용인중앙시장 도로환경정비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시장자문과 점포지도 사업도 추가 실시한다.
재래시장상품권 5%할인판매는 연내 시행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1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은 3분기 중 자금집행을 완료, 현행 7일이내의 대가 지급을 최대한 단축해 지급 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재정난 극복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비료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8억원의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 돼지, 양계 농가에 연 1% 금리로 농가당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가금경영안정자금을 연 3%로 금리로 일반농가와 종계·종오리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일시적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 구호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가구 3580가구에 가구당 월 2만원씩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연탄 보조금 지원과 난방시설 개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및 서민생활보호를위한 범죄예방위원회가 1개지구대 40여명에서 3개지구대 120여명으로 확대하였고, 방법용CCTV를 기존 77개소에서 금년 35개소를 추가설치하는 등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