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 대상이다.
Q) 65세 이상이면 거동불편 정도에 관련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되나요?
A)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Q)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부양가족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혼자서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Q)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접수를 받아 주나요?
A)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Q)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우편,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방법 어떻게 되나요?
A) ①우편, 인터넷 신청가능 ②우편으로 신청접수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③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하기’란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발급신청하시면 되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신청인이 65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65세 미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은 곤란하다.
Q) 마을 이장님이 동네 어르신들이 각자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취합해서 한번에 공단 지사에 접수할 경우 접수하는 이장님이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나요?
A) 방문자(이장)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휴대하여야 한다.
Q) 신청인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자식이 공단에 제출하러 갈 때 자식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