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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약철회도 가능

용인신문 기자  2000.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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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통신판매광고 표시사항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그러나 통신판매와 관련된 광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위반시 소비자는 청약 철회의 권리가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손철옥씨는 "통신판매사는 상품 판매 혹은 용역 제공에 관한 광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상품 및 용역의 가격, 가격의 지급시기 및 방법, 상품 및 용역의 제공시기 등에 대해 명기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있다"고 말한다.
상품의 제조원도 밝히게 돼 있어 수입품의 경우는 원산지를 밝혀야 하고 상품 판매가격에 송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송료는 금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통신판매자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좋은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뤄진 경?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통신판매 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알수 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가 광고 특별 규정을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