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언론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시행초기에는 보험료 및 연금운용수익이 많고 연금지급대상자가 적어 현재까지 많은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2008년 6월말 현재 228조원) 그러나 세대 간 연대정신에 기초하여 현세대들이 본인의 노후준비와 함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완화하고 현재의 경제성장과 부가 후세대들에게 이전되는 부분에서 후세대들이 일정부분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2060년에 적립한 기금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 돈이 없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지급액을 적립하여 미리 준비해오던 방식에서 선진국처럼 그해에 지출해야 할 연금지급액을 그해에 거두어들이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40~5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고 있으며,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한 재무설계, 취업지원서비스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방문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