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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 -62/등급 상태상 분야

용인신문 기자  2008.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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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0세인데 관절염이 심하여 지팡이를 짚고 경로당에 가서 하루에 한시간 정도 화투를 치는 정도인데 신청하면 등급판정받을 수 있나요?
A) 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이상 혼자서 식사.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다.

Q) 간혹 3일에 한 두번 며느리를 아줌마라고 하는 경증치매인데 인정신청 할까요? 말까요?
A) 단순히 한가지 증상만으로 등급판정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아 봐야한다.

Q) 85세로 척추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신청하면 등급판정받을 수 있나요?
A) 척추디스크로 인한 입원치료 상태로는 등급판정 받을 수 없으며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혼자서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가 완료되고 퇴원한 이후 상태에 따라 신청대상이 된다.

Q) 78세의 장님(맹인)인데 신청하면 등급판정 받을 수 있나요?
A) 장님(맹인)이라 하여 등급판정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 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이상 혼자서 식사.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Q) 저의 모친이 연세는 70세이고, 중풍을 앓고 계시지만 가끔 노인정에 다닐수 있는 상태인데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거동이 가능한 모친의 상태로는 등급판정 받을 수 없으며,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을 할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