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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증명 수수료 비싸

용인신문 기자  2000.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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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제증명 수수료가 인근 성남 수원 서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YMCA 수지프로그램센터가 용인시 수수료가 인상조치되면서 인근 지역 수수료와 비교한 결과 다른 시군에는 아예 없는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허가 사항 변경 신고를 비롯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등 20여건은 타 시군에는 없는 항목이며 공유재산 대부 신청의 경우 용인시가 3000원인데 비해 수원 200원으로 나타나 무려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신청 및 허가증기재사항은 용인시가 2만원인데 비해 성남시가 5500원, 수원, 서울은 항목조차 없으며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의 경우 용인시가 1만원, 성남시가 1150원, 수원시가 5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용인시의 수수료는 서울시에 비해 전항목이 높았으며 성남시에 비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한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3.4배정도 모든 항목에서 높게 조사됐다.
수원시에 비해서도 수산업에 관한 증명 등 7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수수료 사용료가
비스 원가에 미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9월 중순 시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같은달 23일 시행에 들어가 2002년까지 원가 보상율의 80%까지 현실화 한다는 계획 아래 연간 250만여원의 증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길병수 실장은 "타 지자체의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의 수수료 인상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조속히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조례개정 촉구 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