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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63/자격 징수 분야

용인신문 기자  2008.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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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증 발급관련
Q)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제가 지난달에 학교 근처에 전세방을 얻게되어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별도로 발급되어 왔네요. 소득 없는 학생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①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미혼자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재학증명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면 부모님 세대에 포함하여 추가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②보험료도 따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함

Q) 주소를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나요?
③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 인정.

■ 자격 변동관련
Q) 제가 5월 10일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됩니까?
①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님.
②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가능
③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 가능
④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음.

Q)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까?
⑤매월 1일이 속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
⑥6월 1일 이전에 다른 직장 입사할 경우 6월분 보험료는 그 직장에서 부담
⑦6월 2일 이후에 입사할 경우 6월분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를 부담

■ 해외체류관련
Q)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8일부터 2개월의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보험료를 다 내고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월8일에 출국해서 9월8일에 입국할 경우, 8월과 9월 보험료는 면제, 7월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장적용관련
Q)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인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받아서요.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꼭 가입해야만 하나요?
①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
②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여야 함.(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만 있어도 직장가입대상 임)

Q) 적용은 언제부터 하게 되지요?
③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적용하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④가까운 공단 지사로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음.
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자격에 게시.
⑥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