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는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여 근로유인를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을 부양하고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은 2009년부터 매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셔야 근로장려금이 지원된다.
지급되는 시기는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자료제공 : 용인세무서 소득지원과(☎031-329-2622~6/2632~7)